홍익대학교 광고홍보학부 운영 규정집 (2024。10。19)
홍익대학교 광고홍보학부 운영 규정집
(2024。10。19)
제1조(목적) 이 규정집은 홍익대학교 광고홍보학부(이하‘학부’라 한다)의 교육, 연구 및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학부는 학부 소속의 전임 교수와 학생으로 구성한다.
제3조(조직)
1. (학부장) 학부에는 학부장 1인을 둔다.
2. (교수회의) 학부에는 학부교수회의를 둔다.
제4조(교수회의 운영)
1. 학부의 중요 사항은 학부교수회의에서 결정하며, 학부장은 학부 교수회의의 의장이 된다.
2. 학부교수회의는 학기 중에 매월 첫 번째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갖고, 학부장 또는 학부 재적교수 1/3이상의 요구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3. 재적 교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당일 제기된 안건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회의 미참석 교수는 결정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학부교수회의에서는 학사일정에 관한 제반사항, 실험실습비 집행에 관한 사항,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제안된 사항의 심의 및 의결, 기타 학부장이 인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제5조(수업관련)
1. (학부 교과목 개설규정) 홍익대학교 학칙에 의거하며, 주요사항 및 부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1. (교과목 구분) ① 홍익대학교 학칙 제32조에 의거하여 본 학부의 교과는 교양과목, 계열선수 과목, 전공과목, 일반선택과목(교직 및 타 전공 전공과목)으로 하고 교양과목은 이를 다시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한다. ② 계열선수과목 외의 전공과목은 모두 선택과목으로 한다.
1-2. (개설 학점) 10명 미만이 수강신청 한 과목은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폐강에 의한 강의 계획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년별 한 학기에 개설되는 전공교과목의 총 학점 수는 계열선수과목을 포함하여 21학점을 넘지 않도록 한다.
1-3. (이수단위) 홍익대학교 학칙 제33조에 의거하여 ① 교과과정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주당 1시간씩의 한 학기 수업을 1학점의 비례로 계산한다. ② 실습, 실기, 체육대체 과목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은 1학점 당 최대 2시간까지 주당 시수로 할 수 있다.
1-4. (이수학점) 홍익대학교 학칙 제35조에 의거하여 ①학생은 매학기 12학점이상 18 학점까지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20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인 자는 소정 학점에서 3학점을 초과 이수할 수 있다. ②4학년 학생 중 전 학년 평균성적이 B+이상인 자로서 석사학위 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전공주임의 승인을 받아 6학점 범위 내에서 대학원 강의를 수강할 수 있으며 이때 취득한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학점에 산입한다.
1-5. (성적평가와 학점인정) 홍익대학교 학칙 제45조에 의거하여 성적의 등급은 A+, A°, B+, B°, C+, C°, D+, D°, F로 구분하며 이는 각각 평점 4.5, 4.0, 3.5, 3.0, 2.5, 2.0, 1.5, 1.0, 0점에 해당한다. 학칙 제46조에 의거하여 D°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계산한다.
2. (교과과정의 변경) 교과과정의 변경을 담당교수의 발의에 의해 전공교수회의에서 교수 전원의 찬성과 학부장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
3. (분반 원칙) 수강인원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반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홍익대학교 분반 기준에 의거 실습 과목의 경우 연속 두 학기 동안 30명을 초과한 경우, 이론 과목의 경우에는 연속 두 학기 동안 60명을 초과인 경우, 다음 학기부터 분반 가능하다.
4. (합반 원칙) 수강 인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합반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홍익대학교 분반 기준에 의거 연속 두 학기 동안 2 분반을 합쳐서 40명 미만인 경우, 다음 학기부터 의무적으로 합반 한다. 이 기준은 3 분반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5. (최저 강의시수) 전임교수의 최저 강의시수는 학부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6. (시간강사 초빙) 시간강사의 초빙은 관련과목 담당교수의 의견에 따르나 전임교수 전체의 동의를 얻어 강사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담당교수는 시간강사의 강의계획에 학부에서 의도하는 강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상담하여야 하며, 강의계획서 작성도 담당 교수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7. (강의 평가제) 교수는 담당 교과목에 대한 강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수업 개선에 반영하여야한다.
8. (학생 상담시간) 교수는 수업과 관련하여 상담 가능 시간을 필히 고시하여야 하며 상담시간에 학생 상담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9. (학부 운영 매뉴얼) 교수는 전체 교수회의에서 전원이 합의하여 작성한 <학부 운영 매뉴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학부 운영 매뉴얼은 학부장 또는 학부재적교수 1/3 이상의 요구에 따라 교수회의에서 재논의 변경될 수 있다.
제6조(졸업관련)
1. (학점이수관련) 2015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총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양과목(교양 필수 및 교양선택)은 최대 60학점까지만 인정된다.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총 13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양과목(교양필수 및 교양 선택은) 최대 50학점까지만 인정된다.
2. (전공학점) 전공필수 교과목(광고학개론, PR학개론, 마케팅개론, 커뮤니케이션개론) 12학점을 포함 하여 전공학점 총 6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내규지정교과목) 2016학년도 입학생의 경우, 광고기획론, PR기획론, 미디어플래닝(명칭변경 이전: 매체기획론), 광고PR조사와 데이터분석(명칭변경 이전: 광고PR조사) 모두를 수강해야 한다. 위 조항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상기 네 과목을 포함,
졸업과제 연동 수업인 캡스톤디자인I 또는 캡스톤디자인II를 수강해야 한다.
4. (졸업과제) 졸업과제 응시 자격을 갖춘 학생은 졸업평가 의뢰서를 제출하고 졸업과제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졸업과제 평가에서 합격하면 졸업자격이 부여된다. 졸업과제에 불합격한 학생은 홍익대학 교의 졸업사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5. (졸업과제응시자격) 아래의 세 가지 세칙에 모두 부합하는 자에 한하여 졸업과제 응시자격을 부여 한다.
(1) 7학기 이상 재학 중인 학생
(2) 교과목 요건: 졸업과제 수행 직전 학기까지 전공필수교과목, 해당 학번의 내규지정교과목, 계열선수과목을 포함해 전공학점 총 60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 졸업과제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3) 외국어성적 요건: 졸업과제 신청 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제 2 외국어의 공인 실력을 입증한 자에 한하여 졸업과제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외국어 성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졸업과제 신청 시점에서 유효한 공인 외국어 능력시험 성적표[영어(TOEIC 700점, IBT 76점, TEPS 600점, OPIC-IM 1등급, TOEIC Speaking – 130점 등), 일어(JPT 600점, JLPT 2급 등), 중국어(HSK 5급 등)]를 제출하거나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광고홍보학부에서 개설되는 영어전공강의 2과목 이상에서 C0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공인 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 제출이 면제된다. 외국인 유학생은 TOPIK 4급으로 외국어성적을 대체할 수 있다.
6. (졸업과제 응시관련) 7학기 조기졸업 희망자와 8학기 이상 학생 중 졸업과제 신청 시점에서 교과목 요건 또는 외국어성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서약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졸업과제를 진행할 수 있다. 서약서를 제출하고 졸업과제에 응시한 학생이 정해진 기한 내에 서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면 졸업과제는 불합격 처리되며 졸업사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기졸업 희망 자를 제외한 7학기 재학 중인 학생은 졸업과제 수행 직전학기(6학기)까지 교과목 요건과 외국어 성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졸업과제 응시 자격이 주어지며 서약서를 제출하고 졸업과제에 응시할 수 없다.
7. (졸업평가 응시 기간 및 기회) 학교 교칙에 명시된 수업 연한(8년)내에 2번의 졸업과제 응시 기회 가 주어지며, 미통과 시 수료만을 인정한다.
8. (조기졸업) 학부의 수학 기간은 8학기를 원칙으로 하나, 7학기까지 졸업 이수학점 132학점을 이수 하고 전체평점 4.0 이상 일경우에 조기졸업 기회를 부여한다.
*편입생의 경우 조기졸업의 대상 자 격이 되지 않는다.
9. (전과/편입생) 전공필수 및 내규지정과목을 포함하여 전공학점 총 50학점을 이수하고 상기 내용에 따라 외국어성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0. (복수전공) 전공필수 및 내규지정과목을 포함하여 전공학점 총 36학점을 이수하고 상기 내용에 따라 외국어성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제7조(장학관련)
1. (장학금 지급관련) 교비 장학금은 재학 중 학기말에 다음 학기 장학금 신청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각 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라 선발하여 지급한다.
2. (장학금 신청자격) 재학학기 전체 15학점 이상, 전공(전공선택 포함) 9학점 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장학금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단, 7학기부터는 재학학기 전체 15학점 이상, 전공 6학점 이상 이수 자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3. 교내 성적 장학금은 각 학년별 경쟁을 원칙으로 선발한다.
4. 교내 성적 장학금 중 창조, 협동 장학금은 학부공헌도를 반영하여 선발한다.
(* 홍익인간, 자주 장학금 : 성적+학교공헌도, 한마음, 면학, 정진 장학금 : 성적+가계 기준으로 선발)
5. (학부공헌 내역) 학부공헌도는 확인되는 내용에 한해서만 가산점 부여가 가능하며, 오리엔테이션 및 광고 홍보 캠프 참가자 명단은 행사 후 학생회 제출 파일로 확인한다.
(1) 학생회: 학생회장, 부회장, 총무, 사무국장, 팀원(팀장)
(2) 학부행사:
- 1학기: 오리엔테이션 참가자, 홈커밍데이 스탭(5년마다)
- 2학기: 광고홍보캠프 참가자
(3) HUAF(2학기 장학금 배정 시)
- 스탭: 팀장, 팀원, 총무
- 공모전 참가팀: 본선 진출팀
(4) 공모전 수상: 외부공모전 수상
(5) 기타
- 학부소모임 회장, 부회장
- 학부근로장학생
6. (장학금 동점자 처리기준) 장학금 평가기준에 의하여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1) 직전학기 성적(신청평점)이 높은 자 우선
(2)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많은 자 우선
(3) 학교공헌도가 높은 자 우선
(4)사회활동 참여도가 높은 자 우선( 15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 학생은 모두 ‘0’점으로 동일 순위이나, 15시간미만의 학생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인정)
(5) 학년이 높은 자(고학년) 우선
(6) 누적 성적(증명평점)이 높은 자 우선
(7) 누적 취득학점이 많은 자 우선
제8조(현장실습학기제 인턴지원 자격)
1. (정규학기 4개월 인턴) 현장실습학기제 지원 당시 7학기를 수강중인 학생들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편입생의 경우, 3학기를 수강중인 학생들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2. (계절학기/하계 및 동계 2개월 인턴)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계절학기의 경우만 휴학생 신청가능) 단, 2개월 인턴 근무 이후, 4개월 인턴 연장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7학기를 마친학생들에게만 부여한다.
<부칙>
1. 이상의 학부 운영규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세부 적용 안은 2022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018년 입학생까지는 권장사항으로 적용하며 2019년-2021년 입학생은 2018년 학부 운영규정(학부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음)을 적용한다. 단 장학 관련 사항은 입학시기와 상관없이 2018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